대학생 자녀와 어머니가 낸 교회 헌금도 제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가족이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은 각자 본인 이름으로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딸은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이 조금 있고, 함께 사는 어머니는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두 사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제 연말정산에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본인 이름으로 낸 정치자금기부금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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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각자 낸 헌금 영수증을 앞에 두고 누구 이름으로 올려야 할지 망설이셨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은 명의와 소득요건만 정리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와 가족이 같은 종교단체에 헌금을 내면서 각자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대학생 딸에게는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일부 있고,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 영수증들을 질문자의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는지, 배우자가 낸 정치자금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가족 명의 기부금 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공제 대상자의 범위: 소득세법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하면서, 이때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세를 넘긴 자녀나 60세 미만의 부모가 낸 기부금도 나이 때문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② 소득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나이 요건이 완화될 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그 명의의 기부금은 질문자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③ 본인 지출분만 인정되는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낸 정치자금기부금은 질문자의 연말정산에 합산하기 어렵고, 배우자 본인의 정산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어머니가 소득요건을 갖추고 생계를 같이한다면 어머니 명의 헌금은 질문자가 공제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면 다른 형제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고 있다면 기부금도 그 형제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종교단체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한도 계산 방식이 달라 소득 대비 인정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기간은 개정이 잦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기부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딸의 연간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해 기준을 넘는다면 딸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리하도록 정리하십시오. 셋째, 실제 기부하지 않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은 가산세는 물론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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