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장 두 곳과 공동사업장이 있는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매출을 합쳐서 판정하나요?

Q

제 이름으로 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지인과 함께 등록한 공동사업장에서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장 하나씩만 놓고 보면 매출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담당자로부터 합치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독 사업장끼리 매출을 합산하는지, 공동사업장 몫까지 더해서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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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하나하나는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합쳐 놓으니 대상이 된다는 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이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해가 잦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본인 명의로 두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지인과 함께 등록한 공동사업장에서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하나만 놓고 보면 각각의 매출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미치지 않는데, 세무 담당자로부터 합산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입니다. 단독사업장끼리는 어떻게 합치는지, 공동사업장 매출까지 더해지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판정의 단위는 개인입니다: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확인서 제출 의무를 지웁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본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쳐서 판정하므로, 개별 사업장의 매출이 작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② 업종이 다르면 환산해서 더합니다: 업종군마다 기준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을 더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 단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를 따지고, 구성원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 단순 합산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단독으로 운영하는 두 사업장의 매출은 합산 대상이므로 합계가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두 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다면 단순 합계가 아니라 환산 방식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넘으면 그 사업장에 확인 의무가 생기므로, 본인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동사업 쪽에서 별도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사업장별 업종코드와 연간 수입금액을 정리해 어느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볼지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나는 대신 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와 세무검증 부담이 커지므로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업종별 기준금액과 환산 방식은 개정이 잦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을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뒤 판정하시기를 권하며,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대응에 여유가 생깁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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