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도소매 법인을 운영합니다. 2년 전 은행 대출을 끼고 지방에 나대지를 한 필지 사두었는데, 창고를 지으려던 계획이 미뤄지면서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울타리만 쳐둔 채 비워두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면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고를 지으려고 사둔 땅인데 업무무관자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억울하게 느껴지실 만합니다. 세법은 취득 목적보다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중소 도소매 법인이 은행 차입금을 끼고 지방에 나대지 한 필지를 취득했고, 2년이 지나도록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채 비워 두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면 관련 지급이자와 재산세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손금불산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업무용으로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 법인이 놀리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 법인세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따로 규정하면서, 취득 후 일정한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봅니다. 유예기간은 업종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고, 건축에 착수했는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차입금 이자 가운데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계산은 해당 자산의 적수와 차입금 적수를 비교해 안분하는 방식이며, 그 자산을 어느 차입금으로 샀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③ 유지비와 보유세: 업무무관자산의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는 물론 그 자산에 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부담한 취득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나중에 처분할 때 원가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판정 기준은 사업계획서에 적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이며, 울타리만 두른 상태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용도별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곧바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므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손금불산입 금액은 차입금 규모와 보유 기간에 비례해 커지므로, 방치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누적됩니다.
셋째,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는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처분 단계의 세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건축 인허가 신청, 설계 계약, 착공 신고처럼 업무 사용을 향해 실제로 진행한 자료를 남겨 유예기간과 부득이한 사유를 다툴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장 창고 신축이 어렵다면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실제로 임대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갖춘 임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활용 계획이 없다면 보유를 이어가며 손금불산입을 누적시키기보다 처분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처분 시점의 세액까지 비교한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