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회사 직매장으로 옮길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Q

지방에 공장을 두고 수도권에 직매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매장으로 옮겨 판매하는데, 같은 회사 안에서 물건만 이동한 것이라 매출로 잡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판 것도 아닌데 왜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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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밖으로 판 것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말은 상식과 어긋나 보여 의아하게 들리셨을 법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지방에 공장을, 수도권에 직매장을 둔 제조업체를 운영합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매장으로 옮겨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는 하나지만 사업장은 둘이며, 반출 시점에는 아직 외부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반출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타사업장 반출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사업장별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하는 사업장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사업장이 각각 독립된 신고 단위이므로 같은 회사 안의 재화 이동이라도 세법상 정리가 필요하며, 이 점이 하나의 법인으로 결산하는 법인세와 크게 다릅니다. ② 판매 목적 반출은 공급으로 봅니다: 같은 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출하는 공장이 공급자, 인도받는 직매장이 공급받는 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 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릅니다. ③ 제외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사업자는 이 반출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했다면 공급으로 보아 정리합니다.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 보관이나 하치를 위한 이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이 규정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총액이 원칙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공장의 매출세액이 곧 직매장의 매입세액이 되어 서로 상쇄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실무상 위험은 작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뒤따르고, 사업장별로 납부와 환급 시기가 어긋나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반출 목적이 판매인지 보관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물류 흐름을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지가 실제 판단을 좌우합니다. 거래명세와 재고 이동 기록이 서로 어긋나면 목적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반출 전표에 목적을 명확히 적어 판매용 반출과 보관용 이동을 구분하고, 창고를 하치장으로 운영한다면 필요한 신고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출이 잦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적용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하거나 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에 누락한 반출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진해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여지가 있지만, 세무조사 단계에서 확인되면 그 여지가 사라지고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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