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르게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Q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상하차 인력을 일용직으로 씁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근무일수를 적어 내고, 국세청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두 신고의 근무일수와 지급액이 서로 다르게 들어간 달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자료가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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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바뀌는 시기에 두 신고 자료가 어긋나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지금 스스로 발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리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식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며 상하차 인력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쪽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국세청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 교체 과정에서 여러 달치 근무일수와 지급액이 두 자료 사이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쟁점은 이 불일치가 어떤 제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쪽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입니다. ▶ 일용직 신고 자료가 어긋났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두 자료의 성격 차이: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신고이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자료입니다. 제출처와 근거 법률은 다르지만 근로자 인적사항, 근무일수, 지급액이라는 동일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② 자료의 상호 활용: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은 일용근로 자료를 주고받는 구조여서 일수와 금액 차이는 비교적 쉽게 드러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되는데, 갈음이 인정되려면 소득 자료에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 정해진 주기에 맞춰 신고해야 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인력은 애초에 갈음 범위에서 빠집니다. 갈음 제도를 쓰고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건의 오류가 곧 국세청 자료의 오류가 되므로 정정도 두 곳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③ 불일치가 남기는 결과: 소득세법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고용보험 쪽에서도 신고 오류에 따른 제재가 뒤따르고, 근무일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으면 실업급여 관련 조사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두 자료 중 어느 쪽이 옳은지가 아니라 실제 출역 사실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장부와 실제가 어긋나 있으면 어느 쪽 신고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달과 많게 신고한 달은 결과가 다릅니다. 적게 신고한 달은 원천징수 누락과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많게 신고한 달은 인건비 과다 계상 문제가 각각 따라옵니다. '셋째, 지급명세서 쪽 가산세 감면은 제출기한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개월) 안에 내야 적용되므로, 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그 기간이 지나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원천세 본세와 관련한 부담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출역 서명부와 계좌 이체 내역, 현장 관리자 일보를 대조해 월별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액을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수가 어긋난 달과 금액이 어긋난 달을 구분해 두시면 정정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둘째, 확정된 사실에 맞춰 국세청에는 지급명세서를 정정 제출하고, 필요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함께 수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용보험 신고도 같은 내용으로 정정하고, 앞으로는 한 사람이 두 신고를 같은 원장에서 뽑아 처리하도록 업무 절차를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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