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수술과 입원 때문에 조사 시기를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Q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된 조사 개시일 무렵에 예정된 수술과 입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직원도 한 명뿐이라 그 기간에 장부와 증빙을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면 오히려 괘씸죄로 조사가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연기 신청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신청했다고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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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수술 일정이 겹쳤다는 사정조차 불이익이 될까 봐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통지된 조사 개시일 무렵에 수술과 입원이 예정되어 있고, 장부와 증빙을 정리해 대응할 인력도 사실상 없습니다. 조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쟁점은 연기 신청이 납세자에게 인정된 절차인지, 신청이 조사 강도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 세무조사 연기신청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화재나 그 밖의 재해,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과 장기출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등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조사 개시 전에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승인 여부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② 조사기간의 제한: 국세기본법은 조사기간을 최소한이 되도록 하고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조사기간 상한을 두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권리 구제 창구: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장부와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보관 금지 원칙도 국세기본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기신청이나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성실 납세자로 취급할 근거는 세법에 없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연기신청은 재량 판단의 대상이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붙어야 승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둘째, 연기는 조사의 면제가 아니라 시점의 이동입니다. 그 사이 장부와 증빙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셋째,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되는 예외 사유도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조사 근거와 대상 기간을 먼저 정확히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진단서와 입원 예정 서류를 첨부해 연기신청서를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인 여부와 별개로 조사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 증빙, 계좌 흐름, 인건비 지급 근거를 미리 목록화해 두면 조사 기간이 짧아집니다. 셋째, 조사 대응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사 착수 전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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