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사면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Q

2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계약해 두었고 아직 입주 전이라 등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근처에 살 집이 급하게 필요해져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한 채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완공도 되지 않은 권리를 주택으로 세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판정할 때 분양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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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하나 때문에 취득세가 몇 배로 뛴다는 말을 들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손이 멈추게 됩니다. 세율 차이가 워낙 커서 먼저 확인해 두려는 판단은 적절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등기가 없는 권리여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나, 중개 현장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느 시점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세는지입니다. ▶ 취득세 중과 주택 수 판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분양권과 입주권의 포함 여부: 지방세법령은 주택 수를 셀 때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8월 개정으로 도입되어 그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되므로, 완공이나 등기 전이라도 셈에 들어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다는 점: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장래에 주택을 취득할 권리이므로 살 때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분양권으로 주택이 완공되어 취득하는 시점의 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때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무엇을 먼저 취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 지방세법령은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가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안의 주택처럼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분양권 취득 시점이 개정 규정 시행 이후라면 이번 아파트 취득은 두 번째 주택 취득으로 판정될 여지가 큽니다. 둘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갈리는데 지역 지정과 세율을 분리하고 세율의 기준 시점을 밝힌다. 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자주 바뀌고, 중과세율은 2026년 현재 도입 당시의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나 완화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계약 전에 취득 예정 시점의 지역 지정과 세율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사를 위한 취득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를 피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내역으로 분양권 취득일을 명확히 확정한 뒤 취득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 전에 취득 예정 주택이 있는 시·군·구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적어 서면으로 문의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과 여부에 따라 자금 계획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액을 두 경우로 모두 산출해 두고, 잔금일 조정이나 분양권 처분까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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