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인 저는 무보수로 하고 실제 일하는 배우자에게만 급여를 주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Q

작은 인테리어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이 법인에서는 무보수로 등재해 두었고, 실제 현장 관리와 자재 발주는 배우자가 상근으로 맡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이사로 올려 월 400만원을 지급할 생각인데, 가족에게 준 급여는 세무서가 곱게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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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실제로 회사 일을 도맡고 있는데도 급여를 주는 것이 괜히 꺼려진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실질만 갖추면 겁내실 일은 아닙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인테리어 법인의 대표이사이나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본인은 무보수 대표로 등재해 두었습니다. 실제 현장 관리와 자재 발주 등 상시 업무는 배우자가 맡고 있으며, 배우자를 이사로 등재하고 월 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려 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를 과세관청이 문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구조가 유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손금의 일반 요건: 인건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② 임원 등재의 효과: 배우자를 이사로 올리면 세법상 임원이 되어 사용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부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수 역시 지급기준과 크게 동떨어지면 과다경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③ 보수 수준의 적정성: 특수관계인에게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가 무보수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만 보수가 나가는 구조는 소득 분산 의도를 의심받기 쉬운 형태이기도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대표이사가 무보수인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건강보험상 공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월 400만원이 해당 업무의 시장 임금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급여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취득 신고까지 빠짐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태 기록과 함께 배우자 명의로 나간 발주서, 거래처 연락 이력, 현장 사진처럼 업무 수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평소에 쌓아 두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셋째, 세법상 임원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로 판단하므로, 등기만 피하면 임원 관련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기임원으로 두실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수 한도를 미리 정해 두시고, 규정 없이 지급한 뒤 서류를 소급해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종 업종에서 같은 업무를 맡는 직원의 급여 수준을 참고해 책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시면, 보수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더라도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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