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3년 차 제조 법인입니다. 설립할 때 감가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세무서에 따로 신고한 기억이 없는데, 그동안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공장 건물은 정액법으로 상각해 왔습니다. 최근 이익이 늘어 상각비를 줄이려고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바꾸고 싶은데, 신고 없이 방법을 바꿔도 되는지, 내용연수도 함께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은 한번 정해 두면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영역이라, 이익이 늘어난 시점에 방법을 조정하려다 막히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설립 3년 차 제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세무서에 신고한 적 없이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공장 건물은 정액법으로 상각해 왔습니다. 최근 이익이 늘자 상각비를 줄일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바꾸고 내용연수도 조정하려 합니다. 쟁점은 무신고 상태에서 적용해 온 방법이 적법한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방법과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 감가상각방법을 바꾸려 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방법: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을 자산 종류별로 선택해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방법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이 아닌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무신고 시 적용되는 방법이므로, 질문하신 법인이 지금까지 해 온 처리는 법정 방법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신고 기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는 영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또는 그 자산을 새로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이후에는 신고가 아니라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③ 변경의 제한: 법인세법은 상각방법 변경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사항으로 두고, 합병이나 분할, 외국투자자의 지분 인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처럼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내용연수도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일정 범위에서 신고하거나, 설비 가동률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부담 조절을 이유로 한 변경은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법정 방법과 다르게 처리한 자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승인 없이 방법을 바꿔도 상각범위액은 여전히 법정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계상액이 그 범위를 넘으면 상각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되고, 반대로 적게 계상하면 그 차이는 시인부족액이 되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셋째, 감가상각은 결국 시기의 문제여서 내용연수 전체로 보면 손금 총액은 같습니다. 방법 변경보다 결산에 반영하는 금액 자체를 조절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계상액을 줄이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은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승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바꾼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인을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부터 확인하시고, 승인 전까지는 종전 방법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는 취득한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규 투자 시점에 미리 설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