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제가 각각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이중공제 안내를 받았는데 누가 공제받는 게 맞나요?

Q

저와 형이 각각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서로 상의 없이 두 사람 모두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소득이 없고 저희 형제가 생활비를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중복공제 안내문을 받았는데, 형제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 이미 공제받은 쪽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 가산세까지 붙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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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문 한 장에 형제 사이의 이야기까지 얽히면 마음이 한층 무거워지실 겁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판정 순서가 정해져 있어, 절차를 알고 대응하면 정리가 그리 어렵지 않은 사안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와 형이 서로 다른 직장에서 각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동일한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별도 소득이 없고, 형제가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해 왔습니다. 현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중복공제 안내를 받은 단계로, 두 사람 중 누구에게 공제가 귀속되는지와 공제가 부인되는 쪽의 추가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기본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어머니가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같은 사람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② 중복 신청 시 판정 순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그 사람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도 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실제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전제가 되며,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를 반씩 나누어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과다공제분의 정정과 가산세: 공제가 부인되는 쪽은 수정신고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재정산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의 과소신고가산세와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형제가 협의해 한 사람을 공제 귀속자로 정하고 다른 한 사람이 자진해 정정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안내 단계에서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 감면 여지가 있으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뒤에는 그 여지가 줄어듭니다. 둘째,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한계세율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높아 적용 세율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금액으로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습니다. 셋째, 기본공제가 한쪽으로 정리되면 어머니와 관련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항목별로 쪼개어 나누어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안내문에 적힌 과세기간과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고, 형제 중 한 사람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정하거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는 공제 신청 전에 가족 사이에서 귀속자를 미리 정해 두고,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도 그 사람 명의로 통일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어머니의 소득 발생 여부를 매년 점검하십시오. 연금·이자·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요건을 벗어나면 형제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중복 여부와 별개로 자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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