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도 소득세가 붙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Q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매달 입금되는 금액을 보니 세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때 꼬박꼬박 냈던 것인데 받을 때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연금에 붙는 이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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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보험료를 내고 받는 연금인데 다시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낼 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때 정산한다는 구조를 알고 나면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매달 입금되는 금액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신 상황입니다. 보험료를 낼 때 이미 공제를 받아온 것인지, 지금 떼이는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 오래 부어온 연금에 다시 세금이 붙는 것이 이중과세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답이 갈리는 부분이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공적연금 수령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연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낼 때 공제를 받은 부분만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② 매달 떼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초 연금을 지급할 때 한 해분을 모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구조여서, 이 절차만으로 세금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사적연금과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일정 금액 이하이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에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신고 여부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노령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금기관의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연금소득에는 금액 구간에 따른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총 수령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연금기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대상 연금액과 이미 낸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양가족 공제 등 반영되지 않은 공제 자료가 있다면 연금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셋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해에는 합산에 따라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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