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아버지 소유 상가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하면서, 차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저가양수 이익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제 이 상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이 걱정입니다. 취득가액을 제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만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금액까지 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싸게 사면서 이미 증여세를 낸 부분에 처분 단계에서 또 세금이 붙는다면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되는 셈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특수관계인인 부친으로부터 상가를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매수했고,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제 그 상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단계입니다. 쟁점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미 낸 증여세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 저가양수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취득가액의 구성: 소득세법은 실제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실제 지급대가에 더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조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익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겹쳐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 과세된 범위만 가산: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전부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넘는 부분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는 금액도 실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에 한정되며, 신고만 하고 과세되지 않은 금액까지 자유롭게 얹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결정된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였는지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③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저가양수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이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 때 적용되는 이월과세와는 다른 흐름을 탑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을 기준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부인되면 이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증여세가 실제로 과세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할 여지가 있어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이미 낸 증여세가 헛되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증여로 재구성될 위험이 남습니다. 특히 대금 일부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면 취득가액 구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셋째, 취득가액 가산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신고 전에 근거 자료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당시 자료를 다시 모으기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당시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통지, 납부영수증을 찾아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특정하십시오.
둘째,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취득세 납부자료를 함께 정리해 유상거래였음을 뒷받침하십시오. 매수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소득 자료도 같이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셋째, 취득가액 가산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반영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도록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