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재계약을 안 하는데, 마지막 날 통보해도 되고 해고예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2026년 3월 14일에 입사했고, 계약기간이 2026년 9월 14일에 끝납니다. 이번에는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아 안내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이야기를 옮기는 편이라 매장 분위기에 영향이 갈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알리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나서 종료되는 것이니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채용 이후로 계약 갱신에 관해 따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소멸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계약서 문구 중에 계약기간 **일 전까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갱신된다던지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통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계약조항을 준수하여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2)의 단서 등이 없더라도 종기일 도래전 몇 일전이라도 재계약 불가라는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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