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아프다거나 일이 있다는 이유로 결근이 잦았고, 급기야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한 명 더 쓸 예정이라고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2026년 6월 5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도 또 아프다며 결근했고, 원래 휴무일이던 2026년 6월 4일에 본인이 출근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연락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얼굴을 보기가 껄끄러워서, 2026년 6월 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리하고 임금도 그 날짜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직원은 네 알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도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고 마지막 정리도 서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을 하나 더 쓸 계획이다라는 의미는 해고나 권고사직의 의미가 아니라 인력충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에도 해당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점으로 보아 자진사직으로 보여집니다.
2) 6.5까지 근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결근과 스스로 정한 요일에 출근하겠다고 하고 고지없이 결근한 점으로 보아 더 이상 근로의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6.5도 결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가능성 높았음).
3) 다만 6.3까지 근로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점은 해고 내지 권고사직의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근로자가 "아니다. 정한대로 6.5에는 출근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6.3로 정리한 것으로 보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순순히 수용하는 태도로 보아 회사의 조치를 수용한 권고사직의 수순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