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재산가액을 올리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께 상가건물을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건물에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가액을 다시 매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인데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붙는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는 것인지, 다툴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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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신고했는데 뒤늦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연락을 받으면, 억울함이 앞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아버지로부터 상가건물을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뒤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해당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추가 세액도 부담이지만, 과소신고가산세까지 얹히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 상속재산 평가 차이와 가산세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평가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같은 법 이하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신고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인정되는 방법이지 언제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②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국세청은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대표적인 대상이며, 이 경우 신고 당시 가액보다 재산가액이 올라가면서 세액이 늘어납니다. ③ 가산세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은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재산을 평가한 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이 늘어난 때에는 과소신고분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방법의 차이만으로 세액이 증가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세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평가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둘째, 다만 이 보호는 신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재산을 아예 누락했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셋째,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규정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규정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도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미납세액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되지만, 평가방법의 차이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 가산세도 함께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결정 통지서의 가산세 내역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납득하기 어려우면 그 부분도 함께 다투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결정 통지서의 가산세 내역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납득하기 어려우면 그 부분도 함께 다투는 편이 좋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신고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근거와 유사 매매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고, 세무서의 감정 결과를 받아 평가 전제와 비교해 보십시오. 둘째, 감정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불복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유사한 상가나 토지를 상속·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방안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방안의 세부담을 비교해 세무사와 함께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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