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서 감면 확인을 받아둔 집이 있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가 되나요?

Q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하던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구청 날인을 받은 감면대상주택 확인 서류를 챙겨 두었습니다. 그 집은 그대로 보유한 채 지금은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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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서 받아 둔 그 확인 서류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서류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담자는 과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한시 조치가 시행되던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날인을 받은 감면대상주택 확인 서류를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 집은 계속 보유한 채 지금은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감면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막히는지가 핵심 궁금증입니다. ▶ 감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감면 제도의 구조: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시기에 취득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두어 왔습니다. 대부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날인을 받은 계약서로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적용됩니다. ② 주택 수 계산에서의 제외: 이들 감면 제도 가운데 상당수는 감면대상 주택을 그 소유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빼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문구와 요건이 달라 모든 감면주택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 당시 어느 제도의 적용을 받았는지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③ 감면의 범위와 부수 부담: 감면은 통상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정되고 그 이후 발생분은 과세됩니다. 또 제도에 따라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기도 하고 해당 구절을 빼고 '제도에 따라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제도인지에 따라 실제로 남는 이익이 달라집니다'로 줄이거나, 종합한도를 언급하려면 '신축·미분양주택 감면은 통상 감면 종합한도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로 한정한다., 어느 제도인지에 따라 실제로 남는 이익이 달라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날인받은 계약서나 감면대상 확인 서류가 남아 있지 않으면 감면 자체는 물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둘째, 감면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더라도, 지금 파는 아파트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 넣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는 판정 기준이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분양계약서와 지방자치단체 날인 서류, 취득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를 먼저 찾아 어떤 감면 제도의 적용을 받았는지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류가 분실되었다면 분양 시행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관 자료가 남아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셋째, 감면주택 자체를 언제 파느냐에 따라 감면 대상 양도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두 주택의 매도 순서와 시점을 함께 놓고 세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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