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사업자금이 부족해 아버지께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아 왔습니다. 아직 8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 세 사람입니다. 제가 갚아야 할 이 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상속이 되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건강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빌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우셨을 듯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사업자금이 부족해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해 왔으며, 현재 8천만원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질문자, 남동생 세 사람입니다. 아직 갚지 않은 이 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상속이 개시되면 그대로 없어지는지가 쟁점입니다.
▶ 미상환 차용금이 있는 상속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대여금 채권도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빌려준 미회수 대여금 채권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목록에서 빠뜨리면 신고 누락이 됩니다.
② 채무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처리: 민법은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지분만큼은 자기 채무와 만나 소멸하지만, 어머니와 남동생 몫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여전히 변제해야 합니다.
③ 갚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남은 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해 질문자에게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채권을 빼고 신고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채권을 포기하는 형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지도 못하면서 증여세 문제만 더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차용증과 상환 기록은 그동안 증여가 아님을 뒷받침해 온 자료이지만, 상속 국면에서는 반대로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감출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둘째,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원금과 미수이자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성합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공제 범위 안에서 정리되는 경우라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이 채권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재산이기도 하므로, 분할 방법에 따라 실질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정리해 상속개시일 기준 잔여 원금과 미수이자를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의분할에서 이 대여금 채권을 질문자가 상속받도록 하고 그만큼 다른 재산을 덜 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채권 전부가 혼동으로 소멸해 현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이런 분할이 다른 상속인의 몫을 부당하게 줄이는 형태가 되면 분쟁이나 증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가족 간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