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법인 명의로 산 승용차를 이번에 제 개인 명의로 옮기려고 합니다. 장부상 잔존가액은 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고 시세는 2천만원쯤 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장부가액대로 100만원에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대표이사라 그렇게 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얼마에 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이 끝나 장부에 얼마 남지 않은 차량일수록 장부가액으로 넘기면 된다는 안내를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거래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장부가액이 아닙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법인 명의로 5년 전 취득한 승용차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하려 합니다. 감가상각이 상당히 진행되어 장부상 잔존가액은 100만원 수준인 반면 중고차 시장 시세는 2천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회계 담당자는 장부가액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안내했으나, 질문자는 본인이 대표이사라는 점 때문에 저가 양수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액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인 차량을 대표이사가 인수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표이사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귀속자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법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므로, 매매가액을 낮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③ 시가의 판단과 처분손익: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제3자 사이에 통상 거래되는 가격, 즉 중고차 시세입니다. 시가로 양도하면 장부가액을 넘는 금액만큼 처분이익이 생겨 법인의 과세소득에 반영되고, 반대로 처분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연간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되어 초과분이 이월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의 결과일 뿐 거래가액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시가 2천만원인 차량을 100만원에 인수하면 차액 상당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연쇄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 차량의 명의 이전은 등록 자료로 흔적이 남는 거래여서 사후 확인이 쉬운 항목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중고차 시세 조회 결과나 매매업체 견적서를 두 곳 이상 확보해 시가 산정 근거를 남기고, 그 범위 안에서 매매가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실제 이체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전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남겨 두면 새로운 가지급금이 생기는 셈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대금 결제까지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차량을 넘긴 뒤에도 법인이 보험료나 유류비를 계속 부담하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상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명의 이전 시점에 맞추어 보험 계약자와 주유 카드까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