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못 갚았는데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제 매입세액도 차감되나요?

Q

소규모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원지 공급처에 물품대금 3천만원가량을 2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공급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제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물건은 이미 받아 썼고 매입세액도 그때 공제받았는데, 대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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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되돌려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으면, 물건을 받아 쓴 것은 분명한데 왜 지금 와서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인쇄업을 운영하면서 원지 공급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 상당액을 장기간 변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공급처는 해당 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가 질문자에게 매입세액 차감을 안내한 상황입니다. ▶ 대손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대손세액공제의 대칭 구조: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가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급받은 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그대로 두면 국고에 들어오지 않은 세액이 공제만 된 상태가 되므로, 같은 법은 공급받은 자가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빼도록 짝을 맞추어 두고 있습니다. ② 차감하는 시기: 차감은 원래 공제받았던 과세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소급 수정이 아니라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아직 남아 있으면 신고서에 반영하고,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그 과세기간분에 대한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순서입니다'로 두 갈래를 모두 적는다. 마지막 문단도 '남은 신고기한이 있으면 신고에, 지났으면 수정신고로'로 맞춘다. ③ 폐업 여부와 사후 변제: 공급받은 자가 이미 폐업한 뒤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차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계속하는 중이라면 차감 대상이며, 이후 실제로 대금을 변제하면 변제한 과세기간에 그 세액을 다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오래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부도 발생 후 일정 기간 경과처럼 세법이 정한 사유와 시점이 갖추어졌는지가 먼저입니다. 공급자 쪽에도 공급일부터 일정 기간 안의 확정신고로 반영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둘째, 안내문에 적힌 대손 확정일이 질문자가 사업을 계속하던 기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따라 차감 여부와 반영할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셋째, 차감이 곧 영구적인 손실은 아닙니다. 나중에 변제하면 되돌려 공제받을 길이 열려 있으므로 변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다시 공제받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안내문의 대손 사유와 확정일, 금액을 공급처와의 거래명세 및 미지급금 잔액과 대조해 사실관계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이 과다하다면 거래내역과 일부 변제내역을 정리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내용이 맞다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스스로 반영하는 편이 경정과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이후 변제할 때에는 이체 증빙과 합의서를 보관해 재공제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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