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 낡은 주택을 갖고 있던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제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보다 작은 평형을 신청했더니 그 차액을 조합에서 현금으로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지급 시기만 안내해 주고 세금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를 받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 것뿐인데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평형을 줄이면서 돌려받은 정산금이니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돈을 부동산의 일부를 판 대가로 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담자는 재개발 구역에 있던 낡은 주택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보다 작은 평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권리가액에서 새 아파트의 조합원분양가를 뺀 차액을 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이 준 돈을 받았을 뿐인데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언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 재개발 청산금을 받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청산금의 성격: 소득세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 중 새로 취득할 부동산의 가액을 넘는 부분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경우, 그 부분만큼 종전 부동산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양도차익의 계산 구조: 청산금 전액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중 청산금에 대응하는 몫을 권리가액에 대한 비율로 안분해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종전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시기와 비과세 여부: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으로 기준시점을 명시하고, 양도시기(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는 신고기한의 기산점이라는 점과 구분해 서술한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대신 정리해 주지는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라면 조합원 본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라면 실제 세 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어, 과세 여부보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셋째, 반대로 평형을 키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새 아파트를 팔 때 납부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넷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로 사들인 사람이라면 종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사실이 없어 청산금에 대한 과세 구조가 원조합원과 달라지므로, 본인이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관리처분계획서에 적힌 종전자산 평가액과 권리가액, 조합원분양가를 먼저 확보해 계산의 기초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전주택의 취득 시기와 거주 사실을 입증할 등기부와 주민등록 자료를 함께 정리해 비과세 요건 검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유권이전고시 시점이 신고기한의 기산점이 되므로 조합에 고시 예정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시가 늦어지면 청산금을 받은 시기와 신고 시기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자금을 다 쓰고 난 뒤에 세액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예상 세액을 미리 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