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배우자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집에 세를 놓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빌라가 한 채 더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수를 셀 때 한 채로 보는지 아니면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진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받은 월세는 지분대로 나눠 각자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인데 세금에서는 누구 몫으로 보는지가 갈린다니 헷갈리실 만합니다. 주택 수를 세는 규칙과 소득을 나누는 규칙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혼란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배우자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그 집에 세를 놓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단독명의 빌라가 한 채 더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한 채로 보는지 두 채로 보는지, 그리고 받은 월세를 누가 얼마나 신고해야 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질문은 서로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 판단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셉니다: 소득세법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규정은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합쳐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1주택자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2주택 이상이면 월세가 과세되며,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계산 대상이 됩니다.
②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같아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해 그중 한 사람을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만 그 사람의 소유로 봅니다"로 고칠 것. 다만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의 지분을 상당 비율 넘게 보유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따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③ 수입금액은 지분대로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주택 수 판정은 부부를 묶어서 하지만, 실제 임대수입은 별도의 공동사업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나뉘어 귀속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기준선도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의 수입금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부부 합산 주택 수가 두 채 이상이 되므로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합산 판정에서는 지분 귀속을 누구로 정하든 합산 주택 수가 2채로 동일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소수지분자 예외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다시 쓸 것.
셋째, 월세 신고는 지분 비율대로 각자 자기 몫만 하면 되고, 배우자 몫까지 한 사람이 몰아서 신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등기부상 지분 비율과 임대차계약서, 월세가 입금되는 계좌를 서로 대조해 실제 귀속이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분이 동일하다면 누구의 주택으로 볼지 공동소유자 간 합의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의 다툼을 줄입니다.
셋째, 각자의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부부의 소득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본 뒤 신고 방식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