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같은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카페가 1억 2천만원 정도, 쇼핑몰이 1억원 정도였습니다. 각각 놓고 보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두 매출을 합치면 기준을 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겸업하는 경우 기장의무를 업종별로 따로 보는지 합쳐서 보는지, 합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이 제각각이다 보니 두 매출을 더해야 할지 나눠 봐야 할지부터 막히셨을 겁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카페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한 사람 명의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두 업종 모두 각각의 기준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순 합계로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런 겸업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남는지가 쟁점입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장부 종류뿐 아니라 추계 시 적용되는 경비율까지 달라집니다.
▶ 겸업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판정의 기본 구조: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도록 정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합니다.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2026년 기준으로 도소매업·농업 등은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건설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과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7,500만원입니다.
② 둘 이상 업종을 겸영할 때의 환산: 소득세법 시행령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삼고,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금액을 그 업종 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환산한 뒤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업종이 음식점업이고 나머지가 도소매업이라면 도소매업 수입금액의 절반을 더하는 셈이 됩니다. 업종별로 따로 판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③ 함께 움직이는 의무들: 이 수입금액 판정은 기장의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계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을 쓰는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의무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까지 같은 수입금액을 축으로 연결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주업종이 음식점업이라면 그 기준금액이 잣대가 되고, 쇼핑몰 수입금액은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산을 거쳐 더해집니다. 질문에 적어 주신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면 환산 합계가 음식점업 기준금액을 넘어 복식부기의무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어느 쪽이 주업종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두 업종의 매출 순위가 바뀌면 기준금액도 환산 배수도 함께 바뀝니다.
셋째,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이 급증한 해에 곧바로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개업 시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이 실제 매출 구조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업종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기준금액 자체가 어긋납니다.
둘째, 매출 자료를 업종별로 분리해 집계해 두시기 바랍니다. 겸업 사업장은 업종별 수입금액 구분이 없으면 판정에서도 경비율 적용에서도 다툼이 생깁니다.
셋째, 경계선에 있다면 복식부기 기장을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