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했는데 나중에 추징되면 누가 부담하나요?

Q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외주 작업자 몇 분이 세금을 떼지 말고 달라고 요청해서 청구액을 그대로 이체했고, 원천징수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그 세금은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이미 지급을 마친 분들에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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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요구한 대로 맞춰 준 것인데 책임은 지급한 쪽에 남는 구조라, 뒤늦게 알고 놀라시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려는 판단은 옳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외주 작업자들에게 청구액 전액을 이체해 왔습니다. 작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적 금액이 커지면서 사후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원천징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미이행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지는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 원천징수를 누락했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의무의 주체: 소득세법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와 납부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소득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신고와 납부의 상대방은 소득자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지급 상대가 개인이라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 미이행의 효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납세액과 함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인건비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 단계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락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도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③ 소득자와의 관계: 세법상 부담은 지급자에게 지워지지만, 원래 소득자가 부담했어야 할 세액이라는 점에서 지급자가 소득자에게 구상할 여지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세금 처리 조건이 적혀 있지 않으면 실제로 회수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거래가 끝난 상대라면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납부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미 전액을 지급한 상태라면 그 지급액을 지급총액으로 보아 원천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떼지 않은 세액과 가산세를 사업주가 먼저 메우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소득자가 확정신고에서 해당 소득을 이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본세 부담은 달라질 여지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원천세 쪽 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해 계속 불어나므로 빨리 신고·납부할수록 부담이 작아지고,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제출기한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두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급 건별로 상대방 인적사항과 지급일, 지급액을 정리해 어느 시기의 원천세가 누락되었는지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한 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고,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앞으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대금이 원천징수 전 금액이라는 점과 세금 부담 주체를 문구로 명시해 두시면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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