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매달 갚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결혼 전이라 주민등록상 부모님 세대에 함께 올라 있고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세대주만 공제가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대원인 저는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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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빠져나가는 전세대출 원리금이 적지 않은데, 회사 안내만 들으면 길이 아예 막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주민등록상 아버지가 세대주인 세대에 속해 있으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세대주만 공제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세대원인 상태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세대주 요건과 세대원 특례: 소득세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여부는 세대주 개인이 아니라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질문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아버지 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어려워집니다. ② 차입 시기와 자금 흐름 요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 이내에 차입해야 하고,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 계좌를 거쳐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요건 충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공제 한도와 다른 공제와의 관계: 원리금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산한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율과 한도 금액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와 아버지의 연말정산 내역입니다. 세대 안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거나, 아버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고 있다면 세대원인 질문자는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원 특례는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임차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자와 대출 명의자, 전입자가 모두 질문자 본인으로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대인이나 지인 등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서 빌린 자금은 총급여 수준과 차입 시기, 이자율에 관한 별도 요건이 붙어 인정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고,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둘째, 아버지와 공제 항목이 겹치지 않도록 가족 간에 미리 조율하고, 필요하면 세대분리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거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고도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환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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