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는데, 3.3% 신고 기간과 전 사장 시절 퇴직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근무하다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소득자로 전환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일해 왔습니다. 저는 2026년 4월에 이 가게를 포괄양도양수로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도 그대로 고용승계했습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포괄양도양수로 재계약하며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고용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최근 경영이 어려워져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더니,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이전 사업주가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던 기간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2. 포괄양도양수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제가 인수하기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까지 지금 사업주인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 3.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기간만 인정해서 약 1년분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4. 이전 사업주 시절에 발생한 연차까지 제가 승계해야 하나요? 5.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를 실제로 쓰게 해서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6. 연차수당에 소멸시효나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법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정산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3) 실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지만 편의상 3.3% 적용했던 것이라면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당시 사업주가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내부적으로 양도한 사업주와 협의하에 안분 부담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는 그러한 내부사정과 무관하게 양도받은 사업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됨). 4)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의무도 모두 양도받은 사장님이 집니다. 5) 6)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위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 볼 때 소멸될 연차수당은 존재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밝힌 현재시점에서 촉진제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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