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근무하다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소득자로 전환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일해 왔습니다. 저는 2026년 4월에 이 가게를 포괄양도양수로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도 그대로 고용승계했습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포괄양도양수로 재계약하며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고용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최근 경영이 어려워져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더니,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이전 사업주가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던 기간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2. 포괄양도양수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제가 인수하기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까지 지금 사업주인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 3.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기간만 인정해서 약 1년분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4. 이전 사업주 시절에 발생한 연차까지 제가 승계해야 하나요? 5.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를 실제로 쓰게 해서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6. 연차수당에 소멸시효나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법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정산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