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서 손실 난 종목을 팔면 이익 난 종목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Q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몇 종목은 이익이 제법 났는데 다른 몇 종목은 반대로 크게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손실 난 종목을 팔아서 이익과 상계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국내 상장주식에서도 손실이 있는데 이것까지 함께 합칠 수 있는지, 그리고 상계하고도 남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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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이 섞여 있으면 어디까지 상계되는지부터 정리해야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순서를 잡아 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 왔고, 일부 종목에서는 이익이, 일부 종목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이익 종목에서 나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울러 국내 상장주식에서 본 손실도 함께 상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신고 시기와 기본공제 적용 방식도 함께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주식 양도손익 통산에서 살펴야 할 쟁점 ① 소득 그룹별 구분 계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금액을 소득 그룹별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하고, 결손금은 같은 그룹 안에서만 통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등의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다른 그룹이므로 주식에서 본 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② 국내주식과의 통산 범위: 국외주식 양도소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같은 그룹으로 묶여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한 경우는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손실은 통산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③ 기본공제와 이월 여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소득 그룹별로 연 250만원(2026년 기준) 적용됩니다. 반면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상계되고, 남은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크게 난 과세기간에 이익을 함께 실현해 두지 못하면 그 손실은 세부담을 줄이는 데 쓰이지 못한 채 소멸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손실 종목을 실제로 매도해 결제가 이루어져야 통산 대상이 되며, 보유한 채 평가손실만 안고 있는 상태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도한 종목을 다시 사들이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으나 거래 비용과 가격 변동은 별도로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에 실현된 손익끼리만 이루어지므로 이익과 손실의 실현 시기가 과세기간을 넘겨 갈리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셋째,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2026년 기준 20%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실현손익 자료를 받아 과세대상 손익만 따로 집계해 실제 통산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계좌별 자료를 모두 취합해 누락을 막으시길 권합니다. 셋째, 매도 시점을 조정해 통산 효과를 보려는 계획이라면 결제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갈린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실행하시는 편이 안전하며, 환율을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원화 기준 손익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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