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재혼해 지금의 새어머니와 오래 함께 살아왔습니다. 새어머니가 제 앞으로 현금을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새어머니와 입양 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이 돈이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몇 해 전 아버지께 받은 증여와 합산되어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가족처럼 지내 온 세월과 달리, 세법이 보는 관계는 서류에 적힌 혼인과 입양에서 출발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의 친부는 재혼했고, 재혼 배우자인 계모가 질문자를 입양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자는 계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예정이며, 과거 친부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습니다. 두 증여 사이의 간격이 10년 안쪽인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입니다. 쟁점은 계모가 증여재산공제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친부에게 받은 증여와 합산되어 한도가 줄어드는지입니다.
▶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직계존속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성년 자녀 기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 금액이며 개정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친부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계모라면 입양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범위에 들어오는 것으로 봅니다.
② 상속인 지위와는 별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은 계모와 질문자 사이에는 상속에서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문제와 상속인 지위 문제는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하고, 상속 국면까지 염두에 둔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합산의 단위와 기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묶어 10년 동안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같은 그룹에서 받은 증여를 합산하고, 앞서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누진 효과만 반영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계모의 증여도 직계존속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 시점에 친부와 계모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둘째, 친부의 증여가 10년 이내라면 한도를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를 계모로 바꾼다고 해서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재혼 관계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뒤의 증여라면 직계존속으로 보기 어려워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훨씬 좁은 범위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결론을 가르는 셈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친부와 계모의 혼인 지속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친부에게 받은 과거 증여의 시기와 금액, 신고 여부를 정리해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해 두십시오.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 증여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산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셋째, 공제 적용 여부가 실제 세액을 크게 좌우하므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시기와 금액을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