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했다며 결정 고지서를 보내왔는데, 실제 매입이 훨씬 많아 세액이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해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고지된 세액이 잘못됐다면 어떤 절차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실제로 번 돈보다 크게 나오면, 신고를 놓쳤다는 사실보다 그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해 결정 고지했습니다. 실제 매입이 상당한데도 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세액이 과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결정 통지가 이미 있었다는 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 무신고 결정 이후 살펴야 할 쟁점
① 기한후신고의 시한: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 통지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기한후신고라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②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 국세기본법은 기한후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가 적용됩니다. 이 감면 역시 결정 통지 전에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③ 결정 이후의 구제 수단: 고지된 세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그대로 쓰기 어렵고 후발적 사유가 생긴 때에 한해 열리므로, 불복 절차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추계에 의한 결정은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실지조사에 의한 계산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이미 결정 고지를 받았다면 기한후신고라는 창구는 닫힌 것이므로, 감면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둘째, 다투는 핵심은 가산세율이 아니라 경비의 인정 범위입니다. 매입 증빙과 카드전표, 계좌 이체내역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옳더라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날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고지서에 적힌 결정 통지일과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해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납세고지서의 발송 기록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임차료와 인건비 지급 증빙을 모아 실제 경비를 재구성하십시오.
셋째, 자료가 갖춰졌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정하고, 이후 과세기간은 기한 내 신고로 전환해 반복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