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과 다르게 자녀에게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차등배당, 증여세가 나오나요?

Q

제조 법인 지분을 제가 70퍼센트, 성년인 자녀가 30퍼센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꽤 쌓여 배당을 하려는데, 제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지분율보다 많이 배당하면 증여세 없이 자금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방법이 절세가 됐다는데 지금도 그런지, 자녀가 배당소득세만 내면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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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은 세법이 개정되면서 절세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방법인데도, 예전 설명이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어 혼동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제조 법인의 지분을 70퍼센트, 성년 자녀가 3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하려 하면서,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자녀에게 지분율을 넘는 금액을 배당하는 이른바 차등배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배당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지, 증여세 문제가 별도로 생기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초과배당을 검토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상법상 원칙과 세법의 시각: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르는 것이 상법상 원칙이며, 주주 전원의 동의로 달리 정하는 실무가 있더라도 세법은 이를 별개로 평가합니다. 지분율을 넘어 받은 부분은 배당의 외형을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②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에 미치지 못하게 받음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배당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③ 소득세와의 관계: 2021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과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 절세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그와 별도로 증여세도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며, 실제 소득세가 확정된 뒤 정산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지금 구조에서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과거에 알려진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이 늘어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어설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셋째, 그럼에도 배당 자체는 정당한 이익 회수 수단이며, 잉여금을 계속 쌓아 두는 것이 상속이나 승계 국면에서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분율에 따른 균등배당을 매년 꾸준히 실시하되, 자녀에게 더 돌아가게 하려면 배당 방식이 아니라 지분 구조 자체를 미리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해에 몰아서 배당하기보다 여러 해에 나누어 실시하면 누진세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당 결의는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배당금 지급 내역, 원천징수 이행 자료를 갖추어 형식을 정확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어긋나면 배당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실행 전에 배당소득세, 증여세,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실효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급여나 퇴직금 등 다른 회수 수단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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