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간이과세 식당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Q

소규모 제조업 법인을 운영합니다. 직원 회식과 사무용품 구입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결제처 중 일부는 간이과세자라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찍힌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어떤 전표가 공제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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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찍힌 카드전표를 빠짐없이 모아 두셨는데 일부는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소규모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며 직원 회식비와 사무용품 구입 대금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해 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제처 가운데 일부가 간이과세자여서 공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표시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섞여 있는 점도 혼란의 원인입니다. ▶ 카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공제가 허용되는 근거: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발급자의 자격이 관건입니다: 이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표를 전제로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전표,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에 못 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전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전표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업종과 지출 성격에 따른 배제: 목욕과 이발, 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처럼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서 받은 전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 목적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비용,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전표를 갖추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령명세서는 과세기간별로 제출해야 하고 증빙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거나 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면 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이전표를 잃어버렸다고 곧바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로 고친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전표에 세액이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결제처가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가 먼저이며, 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둘째,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 성격이 인정되면 사업 관련 지출로 볼 여지가 있지만, 거래처를 접대한 성격이라면 지출 목적 자체로 공제가 막힙니다. 셋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표를 공제하면 세액 추징에 더해 가산세 부담까지 따라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법인 명의 카드의 결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이 구분된 자료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내려받아 장부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구분도 참고 자료이므로 최종 판단은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반복해서 거래하는 식당이나 문구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수취로 전환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셋째, 이미 공제한 분 가운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면 수정신고로 자진해 바로잡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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