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통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 대표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30만원을, 다른 거래처 부친상에 조의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청첩장과 부고 문자는 캡처해 두었지만 카드 영수증 같은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초과한 10만원만 안 되는 것인지 30만원 전부가 부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는 챙기지 않을 수도 없고, 챙기고 나면 증빙이 남지 않아 난감해지는 지출입니다. 이 항목은 금액 구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소규모 유통 법인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대표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 30만원을, 다른 거래처 부친상에 조의금 2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청첩장과 부고 문자는 보관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은 없는 상태입니다. 들으신 기준 금액을 넘긴 축의금에 대해 초과분만 부인되는지, 지출액 전부가 부인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성격 구분: 거래처를 상대로 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에 사규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계정 자체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② 적격증빙 특례와 그 한계: 기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건당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지급 관행을 감안해 기준 금액을 완화하고 있으나, 그 완화된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건의 지출액 전체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오해와 가장 크게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③ 한도와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모두 갖추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축의금 30만원은 완화 기준을 넘어선 지출이므로 청첩장만으로는 1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전액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조의금 20만원은 부고와 지급 사실을 함께 소명하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지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출처와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화환이나 조화처럼 사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항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조사라도 증빙 확보가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둘째, 사내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만들고 지출결의서, 청첩장이나 부고, 법인 계좌 출금 내역을 한 세트로 묶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직원과 그 가족의 경조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사규에 정한 범위 안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 경조사비와 계정을 분리해 한도 계산이 뒤섞이지 않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액이 커질수록 손금 인정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므로, 큰 금액을 경조사비로 처리하기보다 거래 조건에 반영하거나 지출 성격에 대해 별도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