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증여받은 땅을 2년 만에 팔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어도 형이 판 것으로 세금이 매겨지나요?

Q

형에게서 시골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사정이 생겨 증여받은 지 2년쯤 지난 시점에 이 땅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서 형에게 받은 땅은 해당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규정으로 형이 판 것처럼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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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만 비켜 가면 된다고 정리해 두셨다면, 형제간 증여에는 잣대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담자는 형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증여받은 지 2년 남짓 지난 시점에 사정이 생겨 이 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적용되는 이월과세는 형제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셨는데, 다른 규정으로 형이 직접 판 것처럼 세금이 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입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이월과세의 적용 범위: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형제자매는 이 규정이 열거한 대상이 아닙니다. ②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다만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그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양도하여 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③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에 못 미치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납니다'로 방향을 뒤집어 서술한다. 또한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형제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증여와 양도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과세관청이 우회양도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이 규정이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의 계산 주체가 증여자인 형으로 옮겨 가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그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부담에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셋째,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핵심 자료는 매도대금이 실제로 누구의 계좌에 들어가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금융 흐름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도대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어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한 흐름이 남도록 자금 경로를 단순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이 부담한 증여세와 예상 양도소득세의 합계, 그리고 형이 직접 팔았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비교표로 남겨 두면 나중에 소명 자료가 됩니다. 셋째, 매도가 급하지 않다면 규정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개정으로 늘어난 전력이 있고 증여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증여받은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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