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평일에 걸리면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하나요?

Q

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시급 12,000원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평일에 걸려서 직원이 정상 출근하는데, 평일 근무니까 평소 시급 그대로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명절이라 다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쉬게 하면 그날 알바비는 안 줘도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상시와 동일하게 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면 원래 임금에 추가로 1.5배로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출근하지 않더라도 원래 근로한 것처럼 임금은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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