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입사한 직원이 월·화·수 오픈(08~13시), 목·금 미들(13~18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민 변경이력을 확인해 보니 올 3월부터 8월 말까지 한 달에 10회 이상, 이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만 1~5시간씩 배달 영업중지를 걸어놓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피크시간이라 매출 손실도 큽니다. 이번 일요일에 직원과 이야기할 생각인데, 당장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까지 가기보다는 둘이 합의점을 찾고 싶은데, 손해배상 및 분할변제 각서 같은 서류로 정리할 수 있는지, 해고통지서나 무단 영업중지에 대한 경위서 같은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먼저 근로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이러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그 진위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고의로 업무태만 내지 영업방해행위를 인정하거나 충분히 제3자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충분한 증거 확보 등)이라면 해고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의무 및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통보 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의무는 없으나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통보 필요).
3) 기타 민/형사상 조치는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