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건비 일부를 실제 지출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일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직 고지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고지가 나오기 전에 다툴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결론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조사를 마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인건비 일부를 실제 지출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려 하지만, 질문자는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납부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지 전에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고지 후 불복 절차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청구 기간과 대상: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 해석이 필요하거나 청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 일부 사유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결정 유보와 조기결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과세관청은 결정이 날 때까지 청구한 부분의 고지를 미뤄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청구하지 않고 조기결정을 신청해 고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③ 사후 불복과의 관계: 과세전적부심사는 선택적 절차여서 거치지 않고 고지 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고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불복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인건비 실재 여부처럼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안은 고지 전에 근무 기록과 지급 증빙으로 소명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가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결정이 법정 기간을 넘겨 늦어지면 그 지연 기간분 가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지만, 청구만으로 가산세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추징 항목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섞여 있다면 쟁점이 되는 인건비 부분에 한정해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직원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구서는 과세관청이 가공경비로 본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고지 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그대로 정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