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히고 3개월만 더 근무해달라 하셔서 수락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3개월이 끝난뒤 계약만료 처리인가요 자진퇴사인건가요?
원래 퇴사 의사를 밝히셨는데 회사 요청으로 3개월을 추가 근무하기로 합의하셨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만료로 처리되는지 자진퇴사로 처리되는지 헷갈리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계약기간 만료, 갱신 거절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대상입니다. ②다만 처음에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관계 때문에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핵심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인이며, 3개월 연장근무 합의가 새로운 근로계약(또는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④연장 합의서나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계약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상실사유 코드가 수급 여부를 좌우하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계약만료, 자발적 퇴사 등)를 기초로 1차 판단하되 실제 정황을 함께 심사합니다. ②코드가 잘못 기재됐다면 근로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다투는 경우 연장근무 요청 메일·문자·계약서 등으로 실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③처음 사직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가 만류하며 연장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했다면, 최초 사직의사는 이후 합의로 갱신·연장되어 소멸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④3개월 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자도 계속 근무를 원치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연장 근무 요청을 받고 수락한 정황(문자, 메일 등)을 확보하고 ②연장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며 ③이직확인서 발급 시 상실사유 코드를 확인해 이견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하고 ④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회사 요청으로 근무를 연장한 뒤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대체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초 사직의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