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강제로 내라고 하면 꼭 내야되나요?

Q

2주전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같이 일하기 싫다고 대답을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라고 하네요 계약서를 다시보니 3개월 계약직이고 다시 재계약방식이던데 사유가 불명확해도 이렇게 쉽게 고용주 맘대로 해고할수 있나요? 또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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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중 "같이 일하기 싫다", "목소리가 작다"는 다소 황당한 사유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까지 내라는 압박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먼저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함께 일하기 싫다", "목소리가 작다"는 주관적·감정적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경영상 필요성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③ 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재계약 방식이라 하더라도, 기간 만료 전 일방적 계약 해지는 여전히 '해고'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④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미만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등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② 만약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직서를 안 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요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④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직서 작성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서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고, ② 해고 통보 문자·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며, ③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 5인 이상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고, ④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감정적이고 모호한 사유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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