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건 근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본사와 하청업체 다같이 일하는곳이라 상시 5인이상 근무지고 주5일 근무 하루8시간 근무 연장수당 있고 입사부터 현재까지 3개월이상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주말에도 나와줄수있냐는 요구에 저는 다른일이 있어 못나간다했고 그러면 사장님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오늘부터 해고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해야하는지 둘중에 뭘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주말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즉시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 매우 부당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부당해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단순히 주말 근무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업무능력 부족, 중대한 비위행위 등)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③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대상이 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④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② 귀하는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이 예외(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고 의무가 발생하며, 즉시 해고되었으므로 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③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둘 다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고 통보 정황(카톡,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②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정리한 뒤, ③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함과 동시에, ④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함께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즉시 구두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별도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