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팔고 싶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합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여부, 공공분양 여부, 분양 시기 등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근무지 이전, 세대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를 통한 정상 매매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적용 지역, 분양 계약 시점, 전매 제한 잔여 기간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