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며 209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세후 225만원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3일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서야하고 당직시간은 1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당직이 끝난날은 근무에서 배제됩니다. 당직업무는 주로 근무처에서 대기하는 것이지만 시설 특성상 알람이 자주 발생하여 대처하여야 하고 22시에 한번 순찰을 돌고 기기들의 상태 및 수치를 작성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직근무는 평일에 3만원 / 휴일에 5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근무처에 대기하여야 한다는점, 잦은 알람, 수면불가등의 이유로 직원들이 15시간의 당직근무시간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1. 15시간의 당직시간동안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성을 띄진 않는지요? 2. 만일 위법하지 않다면, 기계이상알람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근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3. 해당 당직시간동안 (오후 6 ~ 아침 9시, 총 15시간) 내에 1시간씩 약 두번의 순찰 및 기록근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4. 당직근무에 대한 근로수당이 낮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해당 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5. 당직근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노조를 통해 사측과 교섭을 할 예정인지라 참조하기위해 형법내용이나 판례등을 간략히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