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보험 안해줄 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Q

저희회사는 일이 좀힘들어요. 무거운 박스도 들고하고는데요. 10kg15kg 제가 개인적인 질병이 생겨 복강경했구요. 지금 년차로 돌려 2주 쉰다고 이야기해놓은 상탠데요. 병원에서는1년정도 무거운거 들지말라고 탈장 생긴다고해 제가 살이 있는 관계로 더조심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회사는 고용보함을 안해줘요. 실사 나온다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는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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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업무 중 개인적 질병(탈장 관련 복강경 수술)이 생겨 연차로 처리해 2주 정도 쉬고 계신데, 회사가 실사 우려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의무가입 대상이며, 회사가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고용보험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가입 여부는 사업주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 사실을 인정받아 소급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이 증거자료). ③소급 취득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소급가입 시 미납 보험료 정산 문제가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므로 현재 상황이 이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회사가 휴직 등 배려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현재처럼 연차로 처리하고 재직 중인 상태라면 아직 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③재직 중인 지금은 산재 여부(업무상 질병 해당 시) 검토가 우선입니다. ④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로 탈장이 발생·악화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 등 근로 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②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 소급가입을 추진하며 ③현재는 실업급여보다 산재 신청 가능성과 질병휴직 제도를 우선 확인하고 ④추후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를 대비해 진단서·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의 수급권 자체를 막지 못하며 소급가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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