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대신 일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Q

회사에서 야근을 했을 때 야근수당 1.5배를 주지 않고 야근을 한 시간을 다른 날 쓸 수 있는 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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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해 야근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휴가 시간 계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 가산분을 포함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야근 = 2시간 x 1.5배 = 3시간의 보상휴가. ③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 동의 없이 야근수당 대신 무조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야근 시간만큼(1:1)만 주는 것은 부족합니다. ③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채 퇴직하는 경우, 해당 시간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시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근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보상휴가 시간이 정확히 1.5배로 계산되어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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