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중복하여 출산휴가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Q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회사임금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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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초과하는 경우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별도로 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즉 회사가 지급하는 통상임금 상당액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산했을 때,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두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전액을 고용보험이 아닌 회사가 지급하고, 회사가 지급한 금액 중 정부지원 상한액(월 210만원 등)만 고용보험에서 사후에 지원받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본인 회사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지급 방식과 중복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 규모와 급여 내역을 제시하고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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