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다른 단지보다 높은 것 같고 항목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세대별로 고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정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리규약 및 회계 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비 내역 및 장부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관리비 명세서가 공개되지 않거나 열람이 거부되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비 부당 징수가 확인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주체 교체를 요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이의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여부, 위탁관리·자치관리 방식, 관리규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