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제 얼굴이 허락 없이 올라갔는데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지인이 저의 동의 없이 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사진 삭제를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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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받으며,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촬영·게시·유포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단순 사진 게시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게시 목적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삭제를 강제하려면 해당 SNS 플랫폼에 초상권 침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게시물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시조치(방통위 신고)를 통한 삭제 요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내용, 게시 목적, 유포 범위 등에 따라 대응 방법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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