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닉네임을 사용해 저를 겨냥한 욕설과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신원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익명이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 측에 IP 주소, 가입 정보 등을 요청하여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 포함)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준비 사항으로는 해당 게시물의 URL, 화면 캡처, 작성 날짜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에 작성자 정보 보존 요청을 하면 수사 시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 내용의 구체성, 반복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와 수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