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좀 나아질까요?

Q

20대 직장여성인데요 스토킹변호사 전문이신분 알아보고 싶어서요 저저번달에 퇴근하면서 동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너무 맘에든다고 계속 따라오면서 번호좀 달라그래서 그냥 대충 번호드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차단한 다음날부터 계속 지하철역 앞에서 저 기다리더니 기다린거 맞는거 같아요 제가 집가는길까지 몰래 뒤에서 따라오는게 느껴지는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화도 내보고 그랬는데 그순간에만 사과하고서는 또 그다음날되면 계속 카톡 전화 문자 등등 합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사할 생각도 하고있는데 신고하면 좀 나아질지 고민돼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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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부터 시작된 낯선 사람의 접근이 거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미행과 연락으로 이어져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미행은 명백히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지켜보거나 기다리며,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미 번호 차단 이후에도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뒤따라오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속적·반복적'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접근이 계속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화를 내며 거절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은 가중처벌되며, 일반 스토킹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시 접근금지 등 긴급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 중단을 통보하고, 필요시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통해 법원이 유치장 유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합니다. ③ 그동안의 연락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면 신고와 이후 처벌 절차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④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신고 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시고, ② 그동안의 연락 내역·CCTV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며, ③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스마트워치, 신변보호 등) 신청도 함께 고려하시고, ④ 이사 등 물리적 회피보다 법적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반복적인 미행과 연락은 명백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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