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두 달 만에 수습기간이라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라고 합니다. 수습이면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본채용 거부(수습 해고)는 정식 해고보다 사용자 재량이 넓게 인정되지만, 막연히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습이라도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등 사정이 갈리므로, 근로계약서와 해고 통보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