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카트리지 들고만 있어도 처벌 받나요?

Q

아는 형님이 자기가 경찰한테 의심을 받고 있으니 잠깐 액상대마카트리지를 맡아달라고해서 제가 들고 있었는데 아는 형님이 경찰한테 걸리는 바람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들고 있었던 저도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들고만 있었고 피우지도 않았거든요 저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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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함께 경찰 조사 대상이 되신 상황으로, 실제 흡연은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지죄'가 문제 됩니다. ①대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규제되며, 같은 법 제3조 및 제61조는 대마의 소지·보관을 그 자체로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이 죄는 흡연이나 투약과 같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대마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액상 카트리지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소지죄'입니다. ③따라서 실제로 피우지 않았고 단순히 보관만 해주었다는 사정은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며, 다만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④다만 소지에 대한 고의, 즉 그것이 대마 관련 물질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조 또는 공범 성립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지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물건을 맡긴 것이라면, 귀하는 그 사정을 알고도 보관해준 것이 되어 단순 소지를 넘어 지인의 소지·투약 행위에 대한 방조로까지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다만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몰랐다거나 잠깐 맡아달라는 부탁만 받고 내용물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시되 사실관계(보관 경위, 보관 기간, 흡연 여부, 내용물 인식 정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②단순 보관이었다는 점과 실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시며, ③초범이고 자수·협조적 태도를 보인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시고, ④필요시 조사 동석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실제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마 카트리지를 소지·보관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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