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매매업소 들어가기만 했고, 한 건 없거든요 실제로 성행위같은거 일절 없고 직장 상사분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안 내켰지만 엉겁결에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유부남이기도 하고 애기들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 경계하면서 있었는데 성매매처벌 어떻게 되려나요 넘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성매매처벌도 이뤄지는 건가요?
직장 상사의 권유로 얼떨결에 성매매업소에 들어가셨으나 실제 성매매 행위는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부남이시고 자녀분들도 있어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실제 성행위나 대가 지급이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을 살펴보면, 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매개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단순히 업소에 들어간 사실 자체만으로는 성매매 행위의 구성요건인 '성교행위 등' 또는 최소한 '그 대가를 약속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업소 내에서 요금 협상, 방 배정, 대기 등 성매매를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미수 내지 예비적 정황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실제로는 경찰 단속 시 업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④ 성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즉 체류 시간, 목격자(상사), CCTV, 결제 내역 부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속 시 조사받는 절차'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업소 단속 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은 통상 경찰서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와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과정에서 실제 성매매 행위나 대가 약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② 무리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며, ③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④ 혐의없음(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성매매 행위나 대가 약속이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업소 방문 자체로 조사는 받으실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